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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표결

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가 변수

한동훈, 국회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정원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총선이 다가올 수록 ‘의석 수을 활용한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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