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속여 송치하는 등 성매매 업주의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이던 2021년 6월경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 B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실제 업주 C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앞서 C씨는 A씨가 속한 경찰서 강력팀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직원인 B씨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업주인 척 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강력팀 수사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노려 B씨와 손님 간 ‘가짜 폭행 사건’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경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그의 당직 일자를 미리 확인해 날짜에 맞춰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A 경위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업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상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고 요구한 뒤 A 경위에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B씨는 본인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 진술했다.
조사를 담당한 A 경위는 당시 “C씨가 실제 업주일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니 사건 송치를 보류해달라”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의 요청에도 증거가 명확하다며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렸고,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C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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