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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대한민국 검사로 일하기 원한다"

2시간가량 심층심사…"내부고발자, 평정 잘 받기 어려워"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낮은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검사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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