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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줍줍 OK"…'둔촌주공' 899가구 8일 풀린다 [집슐랭]

전용 29·39·49㎡만 무순위 진행

전용 59·84㎡는 완판…계약률 81% 선방

지방·유주택자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주목받아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은 총 899가구로 확정됐다. 평형은 29~49㎡ 초소형 타입이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계약률은 81%로 마무리됐다.

3일 둔촌 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8일 하루 동안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3869가구가 계약을 마무리했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1%다. 이 가운데 전용 59㎡와 84㎡ 총 2725가구는 지난달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고, 초소형인 전용 29∼49㎡ 2061가구 가운데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초기 청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올해 초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 덕에 계약률 80%선을 이끌며 선방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12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과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이 기대 이상으로 계약률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현장/연합뉴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이번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청약 규제가 풀림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완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8일 청약 후 13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은 이달 20일 하루만 받는다.

한편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4개 단지도 이달 중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한 때 ‘청약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곳은 △과천 제이드자이 5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 5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6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4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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