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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에 도박사이트 연결해 운영…일당 3명 실형·집행유예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개설…국내 성인PC방과 연결해 운영

재판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성인PC방에 퍼뜨리고 수억 원씩 챙긴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 원과 2억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이나 축구, 야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홍보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머니로 지급하고,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확인 결과, 대포통장 2개에서 7개월 사이 46억 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약 4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쉬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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