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법원은 이것을 제안했다

“안타깝다” 양측에 화해 제안

서울고법, 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법원 판결이 현명한 해결책 아냐”

김보름(왼쪽) 선수와 노선영 선수. 연합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 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매우 안타깝다.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소송 대리인은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