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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작가 캐릭터 대행사와 소송 중 극단적 선택했다

이우영 작가 “원작자 피고인으로 만들고 캐릭터 사업 하다니 답답해”

형설앤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다” 주장

고(故) 이우영 만화가. 연합뉴스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생전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이 작가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작가는 그의 대표작 ‘검정 고무신’을 놓고 한 캐릭터 대행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정 고무신’은 1960년 서울,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려낸 만화다. K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돼 인기를 끌었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극장판까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작가가 유튜브에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됐다. 당시 한 누리꾼이 “XX 치킨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에서 상표권을 판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작가는 “맞다.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대행 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 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문제는 지난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더욱 불거졌다.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작가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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