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모인 인파가 한 곳에 몰려 있던 데다 A씨가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해 인명 피해가 컸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 반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특이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