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당초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제는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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