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6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이날 연금 개혁 최종안을 담은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으려면 일해야 할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한편 최저 연금 상한선을 9월부터 최저 임금의 8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하에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내각 불신임 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불신임 안이 과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취소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른 총리도 헌법 조항의 발동이 촉발할 격렬한 항의를 알고 있기에 이를 꺼리는 듯 했다”며 “헌법을 이용한 연금 개혁안의 시행이 마크롱 정부의 민주적 합법성을 박탈하는 바람에 내각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신임 투표로 내몰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반발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지난 14일 128만명이 전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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