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의결…전원위서 국회의원 전체 토론

비례대표 확대 중심…의장 자문안과 유사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해 토론 시작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여야는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추린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김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비례대표나 의원정수 확대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 가지 안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했다.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의석수(253석)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50석 늘린 97석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1안의 병립형 비례제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2안의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3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대도시에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산·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