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용산·종로·중구 등 6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일부터 4월30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경찰은 외국인 입국 제한이 해제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부재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범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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