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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 27일부터 실시

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보이스피싱 사례 증가 우려, 주의해야”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을 경우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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