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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WTO 위반 우려" …尹 '1호 거부권' 명분쌓나

年 1조이상 의무매입 재정부담 커

4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관측

6년만에 '대통령 거부권' 관심 속

일각 "농가 반발 고려 수용 할수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의무 매입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쌀 초과생산량을 사들이는 데 써야 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다만 소득이 줄고 있는 농가의 반발도 외면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 세금 유용은 아닌지, 국가와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 여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허망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납세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라며 혈세 낭비에 반대 기류가 강함을 시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5%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매년 기존에 사들인 100만 톤 이상의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만 이미 3000억~4000억 원의 재정을 쓰고 있다. 더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혈세를 또 쌀을 사는 데 써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남아도는 쌀 구매가 아닌 스마트팜 활성화, 청년농 육성과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WTO 협정 위반 가능성도 정부에는 부담 거리다. WTO는 농업보조금총액(AMS)을 1조 490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쌀 소비가 대폭 늘거나 쌀 생산량이 크게 줄지 않는 한 2026년 1조 원, 2030년 1조 4000억 원 이상을 쌀을 의무 매입하는 데 써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된다. 거부권 행사 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정면충돌해 국회를 파행 운영할 우려가 더 커진다는 점은 정무적인 부담 거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할 예정인 다음 달 4일 국무회의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고 하락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농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인 과정도 있고 (윤 대통령이) 여러 농민 단체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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