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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숙의"…이번주 중 당정협

정황근 “2030년에 매입에만 1.4조 쓸 것”

추경호 “예산 편중 걱정…주중 당정협 개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법안 거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농업 생산액에서 쌀의 비중은 16.9%에 불과한 데 비해 예산은 30%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이 생긴다”며 “현재 양곡 매입 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비해 3년 비축 뒤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 단가는 kg당 400원에 불과해 재정 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며 이번주 내 당정******** 통해 심도있는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률이 시행될 경우 2030년께 초과 미곡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러 매입하는 데 1조 4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 하락·식량안보 저해·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33개 농민 단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고 보고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보다 3~5%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미 매년 기존에 사들인 100만 톤 이상의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3000~4000억 원의 재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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