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블릿PC 못쓰게 해서" 고모 살해한 12살 조카

만 12세 촉법소년…가정법원 송치 예정

경찰 "사고 방지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

연합뉴스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조카 A(12) 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의 나이는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A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 군은 같이 거주하던 고모 B 씨가 훈육 차원에서 집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A 군의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고모인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의 아버지가 수년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평소 고모 B 씨와 할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며 A 군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만 12세인 A 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