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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수수한 혐의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녹음도

"사실 조작돼" 노웅래, 혐의 전면 부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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