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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접수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등 대상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접수 받는다.

30일 서울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은 다음달 20~26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선정시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을 뜻하며,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뜻한다. 이와 함께 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나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여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히고,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 방재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로 확대했다.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참고해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작성 등 공사 계획을 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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