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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3개월 만에 국회 문턱 넘는다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돼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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