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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내달 19일 첫 재판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 역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노 의원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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