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화물차주차장의 사용 여부를 놓고 관계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무인주차 관제시설 설치를 요청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0억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5만㎡ 부지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어 올 3월 개장을 목표로 주차장에 무인주차 관제시설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축조 신고를 했으나 두 차례 반려됐다. IPA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재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축조 신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2018년 화물차주차장 계획단계 때부터 집단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700∼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소음 및 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집단 민원을 접수받아 2021년 5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연수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현재 권익위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조치했던 것”이라며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화물차주차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인천 신항 일대 화물차 임시 주차장(1508면 규모) 사용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조속히 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상 물류의 필수시설인 화물차주차장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되면 주택가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늘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항만물류 업계와 근로자들도 조속한 화물차주차장 개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화물 노동자와 운송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화물차주차장은 인천시가 먼저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화물차주차장과 복합휴게소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 위치를 최적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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