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께 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또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라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