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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 관장…마사지 핑계로 추행도

원생 4명 하의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촬영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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