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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비 검증제 강화…반영결과 보고 의무화 추진[집슐랭]

홍기원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합 총회서 공사비 검증 반영·범위 등 의결

변경 계약 시 1개월 내 부동산원에 통보해야

"공사비 검증 실효성 높이고 제도 정착 기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사비 감액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확보해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원을 통해 도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 시 반영 여부와 반영 범위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사비 검증 반영 결과는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통보 기한은 공사비 변경 계약 후 1개월 이내다. 부동산원은 통보받은 반영 결과를 매년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검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2019년 도입됐지만 각 사업장에서 검증 결과를 실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공사비 검증 결과는 단순 권고 사항으로 조합과 시공사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시공사가 조합에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요구한 공사비 인상액은 총 2조 1188억 6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부동산원이 공사비 내역서와 물량 산출서 등을 검토해 산출한 적정 공사비 인상액은 이보다 20%가량 낮은 1조 6888억 3500만 원이었다. 문제는 검증 결과가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협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물가 인상 여파로 공사비 증액 요구는 늘고 있어 검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22건)보다 45.5% 증가했다. 제도 시행 당시인 2019년(3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애초 계약금의 10%(서울 5%) 이상이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홍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약 5년이 됐음에도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비 검증 결과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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