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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양측 모두 단체행동 접고, 여야는 간호법 재논의하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 강행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 간호사 46만 명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하다. 또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한 입법 선례를 차단하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추진 등 거대 야당의 총선용 편 가르기 입법이 반복될 수 있다. 민주당이 쌀을 생산하는 농민 표를 얻기 위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양측의 의료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을 멈춰야 한다. 단체행동을 남발해 환자들을 외면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호사 단체의 요구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편익 증진이란 대의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맞춰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熟議)를 거쳐 의료 체계를 선진화하고 의료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K의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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