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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제자리걸음에…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 가동

개발 가로막는 규제 신속 조정

매달 회의 열고 추진현황 점검





지역 현장의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자문기구가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지방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100여 건을 발굴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에 발 묶여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을 합쳐 총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위원은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지방 규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및 시도 지방규제혁 추진단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지방 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지원한다.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 개선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갖는다.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선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17개 시도 지역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 선정된 규제 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그간 해결하지 못한 120여 건의 규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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