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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합운영비 막자…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이달 중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정비사업장 배포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 표지. 서울시 제




작은 사업시행 규모 대비 과도한 조합운영비 집행으로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평균 사업시행 면적이 약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시행 면적이 작다. 하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먼저 가이드라인에는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과다하게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규모별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절감하도록 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한다. 이 밖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하게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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