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 복싱장 간판 좀 꺼줘 제발”…관장에게 성추행 당한 초등생 '절규'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11살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갈무리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복싱 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아빠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쓴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글에 따르면 A씨 자녀는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2021년 9월부터 집 근처의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지난 3월부터 운동에 가기 싫다고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유를 묻던 A씨는 아이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관장 B씨에게 이에 관해 물었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인한 후 B씨를 고소했다. 결국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아이는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센터를 통해 아이가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복싱장이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어 아이는 해가 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장이) 찾아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구속 사실도 알려줬지만, 집에 도착하면 ‘엄마, 제발 저 (복싱장) 간판 좀 꺼줘’라고 말하는 등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해당 복싱장은 어린이 기관이 아니라서 나라에서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프다”고 했다.

앞서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