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는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과거 성폭행 가해자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사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원으로 근무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사가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논란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스스로를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 밝혔다.
A씨는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 확산하자 교육청 측은 감사에 나섰고,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범행이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이미 끝난 데다,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교사가 추후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에서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남학생 16명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건물 옥상에서 서로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아버지가 가해 학생 측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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