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25일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남북 화합 새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내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이 법안이 외통위 전체 회의에 오른 적은 있지만 2006년 발의된 이후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정·윤후덕·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남북교역·경협 사업을 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지원 받는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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