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졌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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