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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득세 6조 뚝…1분기 지방세 1000억 준 대구도 '예산 다이어트'

■세수 부족에 '감액 추경' 고심

올 지방세 징수액 8% 감소 전망속

대구 취득세 작년보다 30% 줄어

중앙에 교부금 지원 등 바라지만

정부도 국세수입 24조 모자라 난색

지자체 "예산편성서 배제" 불만도

"지방세 제도 바꿔 의존도 낮춰야"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 속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시장의 회복세가 더뎌 집값과 직결되는 지방세 세수가 덜 들어온 탓이다. 게다가 경제성장세 후퇴까지 겹쳤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26일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서 각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1분기 지방세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대구시는 1분기 지방세 세입이 8177억 원에서 7163억 원으로 줄어 감액 추경까지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취득세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지방세 세입이 3조 9692억 원에서 3조 6287억 원으로 줄어 당초 계획했던 추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구·세종·강원·전남·경남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1분기 목표했던 세입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중앙정부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4조 원이나 모자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출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추경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금을 관할하는 행안부가 세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부세나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추경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추가 편성 계획이 없다”며 “지자체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거나 정비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은 지출하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를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1분기 세입만 파악됐고 올해가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예산안이 이미 편성된 뒤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세수 예측을 더 틀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하향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췄다.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과세·예산 정책을 세울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별로 묻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모른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되면 지자체는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이 지방재정을 좌우하는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지방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심해지고 지자체의 세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구조적으로 지방세 세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지자체 세입 보전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등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자체 세입 안정성을 위한 세목 이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입 감소 보전,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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