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모자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모자지간 환자 2명과 병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30대 아들과 50대 모친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았는데, 치료 내역을 속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4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오랜 기간 병원에 다니며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반복해 받았는데, 입원을 하지 않은 날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
모자의 보험사기를 도와준 병원은 6층짜리 건물 중 4개 층을 사용하는 종합병원으로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한 명의 전문의가 담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