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9일 대체공휴일이 카드결제일이라면…30일 출금"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오는 29일이 카드결제일(출금일)이거나 대출·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예금 상품의 만기가 29일일 때도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단 예금 이자는 29일 약정 이율로 계산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6일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30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 별로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 대금일이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에 미리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미리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객이 26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29일에 부동산 계약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도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