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달로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췄다.
대환대출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인 피해자에 한해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인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등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피해 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이달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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