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디로 대피해?"…실제 경계·공습 상황 행동요령은

실제 상황시 모든 행정기관 비상근무 태세로

공공재난안전포털서 주변 대피소 위치 파악

방사능 노출 땐 정부 방침 따라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오늘 31일 새벽 서울시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경계경보 안내 문자를 오발송해 혼돈이 빚어진 가운데, 실제 경계·공습 상황시 행동요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은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위기 상황 행동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한다. 각 경찰서는 주민의 안전 보호, 교통통제를 시행한다.

일반 국민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게 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게 된다.

대피를 하기 전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하며,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장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옥내외 전등을 모두 꺼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곳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자동차 또한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며 대피에 임해야 한다.



만일 방사능이 누출됐다면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해 피부에 비를 맞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방사능은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판단 하에 행동해선 안 된다. 라디오, TV 등을 통해 나오는 정부 발표를 따라야 한다.

자신이 사는 곳 주변의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 정부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를 설립한 상태다. 대피소 정보는 공공재난안전포털의 대피소 항목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다.

이미지=행정안전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