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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복지부 공무원 극단적 선택, 진상 밝혀야”

휴직 중 약물 과다 복용…유가족에 갑질피해 호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5월 24일자 22면 참고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는 내달 1일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 정문 앞에서 ‘복지부 직원의 극단적 선택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40대 여직원 A씨는 휴직 중이던 올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정신과 치료 약물의 과다 복용이다. 유가족은 A씨가 함께 일했던 상사 B씨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공직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갑질을 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복지부는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순직 인정, 공직사회 내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갑질 가해자 처벌 규정 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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