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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들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아니다?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 2명을 데려다주는 것처럼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알지도 못하는 여성 2명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듯 따라갔다가 20대와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은 지인 관계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을 당한 여성들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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