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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어드롭·블루투스 실명제' 추진…인터넷 통제 강화

한달간 여론 수렴…이용자 신원등록 의무화

"서비스 제공자, 사회주의 가치관 선양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과 블루투스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제공자 또한 허위 정보 등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10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여론 수렴 수렴에 나섰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이거나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 없이 ‘섬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공안 등 관련 부서는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및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전날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사이버 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 수집 및 공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142만 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6만 6000여 개 계정을 영구 삭제하기도 했다. 당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막고 사기 등 1인 미디어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통제 강화 조처를 통해 공산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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