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3189건, 8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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