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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기분 자동차세 84억 부과

군포시청 전경




경기 군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3189건, 8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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