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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교수직 파면…잘못 시인하고 ‘총선 출마’ 접어 자숙해야


서울대가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정직·해임보다 높은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등 여러 징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대의 처분이 더 신속했더라면 조국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오세정 당시 총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는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파면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10년 전 한 트위터 글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조 전 장관은 올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조 전 장관은 강성 지지층에 취해 여전히 희생양 행세를 하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달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말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조 전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또 한번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내로남불’ 행태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자숙의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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