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대신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 청원

피의자 '부산 돌려차기 男'은, 20년형 과하다 상고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도 양형부당으로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씨(31)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마저 과하다며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도 국민청원에 나섰다.

19일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가 작성한 청원에는 “가해자는 양형부당(상고)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관해서도 A씨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항문 파열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았다"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되물으며 현재의 재판 구조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캡처




또 A씨는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도 올렸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피고인 이씨는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성범죄)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할 수 있고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