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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경찰 간부들도 보석 석방

구속 6개월 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두 번째 보석 인용

맨 뒷줄 왼쪽부터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지 6개월 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 중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전날(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정보부장 측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과장측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삭제했으며 일부 보고서의 경우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작성자의 동의를 받고 삭제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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