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출생 미신고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범위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례 중 1%에 불과한 만큼 전수조사가 실시될 경우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3건(수원 2건·화성 1건), 경기 안성경찰서 1건, 전남 여수경찰서 2건 등이다. 경찰은 이 중 여수서의 2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했고 현재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수원의 한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21일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아의 친모인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해온 혐의를 받는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미혼모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께 출산한 영아를 지난해 1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안성에 사는 C 씨가 아기를 낳은 뒤 형편이 어려워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D 씨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사건도 이송받을 계획이다.
경찰 수사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 중 최소 23명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부모가 살해했고 경남 창원에서 사망한 영아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의 순이다.
감사원은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미신고 아동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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