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B(여·63)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발각되자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홍콩으로 도주해 7년 이상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사건 당일 정오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던 A씨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 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A씨를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에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 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홍콩으로 출국해 7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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