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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규제 사라진 성수전략정비구역…한강변 9000여가구 들어선다[집슐랭]

市,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개

150m·50층 높이규제 폐지에 순부담률 10%p 줄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따를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8247가구서 9053가구로…기존안 대비 806가구↑

강변북로 상부엔 석양 공원, 한강엔 수상문화시설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했던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90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높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더해 대상지 전체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변북로 상부에는 한강 접근을 위한 입체 데크를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상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2009년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로 유일하게 10년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구역 내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은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당초 2011년 정비계획이 마련됐으나 높은 순부담률과 엄격한 높이 규제로 사업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을 재개하고자 주민협의체를 통해 최근 정책·제도를 반영해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협의체에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2011년 계획안에 담겼던 1~4지구에 대한 150m·50층(평균 30층)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나아가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된다. 협의체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는 건폐율 20.5%, 기준 용적률 210.7%로 명시됐으나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공급되는 가구 수는 2011년 계획된 8247가구보다 806가구 늘어난 905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획지 면적을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도 기존 30.8%에서 20.2%로 줄였다. 시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고 한강 남단에서 성수 지역을 바라볼 때 다층적 경관을 볼 수 있게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 조망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변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변 친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이를 위해 시는 강변북로와 강변둘레길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 시설과도 수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시설을 마련한다. 수변공원은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로 만든다.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던 부지를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멈춰 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으로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며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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