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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악성임대인 공개…나이·주소까지 나온다 [집슐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의위 과반 찬성으로 정보 공개 여부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관리센터에서 상담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3 [공동취재] nowwego@yna.co.kr (끝)




올해 9월 말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임대인의 정보가 해당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된다. 임차인의 전세계약 때 사전에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임대인)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 이후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구상 채무가 3년 이내 2건 이상, 2억 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는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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