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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뒷돈 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가입 청탁과 함께 1억 원 받은 혐의

서울경찰청




경찰이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 모 씨를 억 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를 받는 강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가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 모 씨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이 씨가 거절해 전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해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 씨에 대해 한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의 이유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 씨 등이 다른 조직으로 가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강 씨는 한국노총의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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