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15회에 걸쳐 임의로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해체한 밸브를 훔치거나 건물 1층 안쪽에 설치된 인터넷 단자함을 섬을 끊고 이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달 31일에도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도 가위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