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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탈피…공공주택 디자인 특화 나선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정 시행

심의 기간 단축…도시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민선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특화된 공동 주택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 없이 병풍화된 광주 도심 공동 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개별심의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사업 장기화, 금융 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 내용 상충, 이미 의결된 내용의 재심의 등으로 우수 디자인 반영이 어려웠다. 또 이 같은 심의 절차는 수익성 위주의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도입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동 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운영 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총괄 건축가,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녹지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 전문가,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 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광주시는 타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만을 목적으로 통합 심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유도, 신속한 주택 공급 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통합 심의 운영 규정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는 디자인 우수 공동 주택을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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